자가품질검사제도, ‘품질’보다 ‘안전’위주로 강화될 전망

[공청회] 자가품질검사제도, ‘품질’보다 ‘안전’위주로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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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자가품질검사제도, ‘품질’보다 ‘안전’위주로 강화될 전망

자가품질검사 관련  검사주기, 비용, 처벌수위, 용어 놓고 학계ㆍ업계ㆍ소비자단체ㆍ식약처 이견

식약처가 지난 10월 발표한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안이 “품질’보다 ‘안전’위주로 강화될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주최로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곡물자급률이 20%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식품 안전성과는 무관한 요인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것은 식량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가품질검사가 ‘품질’보다는 ‘안전’ 위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자가품질검사의 검사주기를 1개월로 통일하려는 식품의약안전처 대책에 대해선 이날 패널로 참석한 6명 중 5명이‘비용은 높아지지만 실효성(식품의 품질ㆍ안전성 확보)은 담보하기 힘들다’, ‘행정 편의적 발상’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는 자가품질검사를 6개월(58%)ㆍ3개월(9%)ㆍ1개월(33%)에 한 번씩 제품마다 차등 실시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 식품공학과 정명섭 교수는 “검사를 매월 하게 하면 위탁(현재 자체로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힘든 중소 식품업체는 위탁에 의존) 검사건수가 현재 약 150만 건에서 600만∼700만 건으로 4∼5배 증가가 예상된다”며 “신선편의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개 품목만 생산해도 검사비용이 연 78만원에서 469만원으로 높아지며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홍헌우 식품정책조정과장은 “식품업체당 자가품질검사 검사비용이 평균 10만∼12만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 정도 비용 상승은 자사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위해 식품업체가 감수해야 할 비용이란 의견도 많다”고 강조했다.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은 물론 식품기업들이 수시로 하는 자체 품질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도 식약처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 식약처 ‘개선안’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정 교수는 “기업 자체 품질검사와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 의무는 폐지하고 정부가 지정한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박영식 교수는 “반(半)제품이나 공정 도중 부적합이 나오면 해당 업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더라도 안전성과 무관한 것이라면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양대 식품공학과 이현규 교수는 “자가품질제도가 국내제품에 적용되어 그렇지 않은 수입식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한다는 식약처의 ‘개선안’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펼쳐졌다.

 

소비자시민모인 황선옥 부회장은 “(식약처 보고 의무를 어긴 사람에 대한 사법적 처벌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실제 재판에선 ‘약하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량 하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법률사무소 김태민 변호사는 “사법 처리 조항 신설은 전과자를 양산할 뿐 비(非)위생적인 식품 방지를 위한 대책이 되지 못 한다”며 “과징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 과장은 “사법적 처벌 조항 신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과징금이 2억 원 한도인데 이를 10억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대기업과 영세업체 간 과징금 부과 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가품질검사제도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들이 모호해 정부와 기업 간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영식 교수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범위와 ‘위해항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기업이나 공무원의 자율적 판단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정리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과장은 “내년 연구 사업을 통해 문제로 지적된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범위와 모호한 용어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며 “앞으로 업계ㆍ학계 등과 잘 협의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자가품질검사란=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공전’에 규정된 식품 등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986년에 제정된 자가품질검사 제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선 대개 HACCP 인증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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