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유언 치매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3명중 1명‘이의 제기’
-10명중 8명, 유언 하려면 일정 수준의 인지기능 필요
-자신의 유언이 치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안 된다’ 38%
-치매 부모의 유언에 대한 수용도, 여성ㆍ고령ㆍ고학력자일수록 낮아
-인산정신의학연구소 황태영 박사팀, 성인 2500여명 조사 결과
최근 국내 한 대기업 총수의 치매 치료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 유언이 치매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이의 제기하겠다’는 사람이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전북마음사랑병원 인산정신의학연구소 황태영 박사팀이 2013년 성인 남녀 2540명을 대상으로 치매와 유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연구에서 ‘사람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사람이 전체의 75.1%에 달했다.
‘유언을 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유언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 ‘유언을 하기 위해선 기억력ㆍ판단력 등 일정 수준의 인지능력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선 각각 75.1%ㆍ7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치매 상태인 부모의 유언이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는 ‘이의 제기하겠다’는 사람이 31.5%로‘받아들이겠다’는 사람(25.1%)보다 많았다. 나머지 42.4%는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치매인 부모의 유언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는 36.5%가 ‘이의 제기하겠다”, 20.2%가‘수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치매 상태인 부모의 유언이 자기 관련성ㆍ불이익성ㆍ부당 외압성이 있으면, 다시 말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으면서 외압에 의해 이뤄졌다고 여겨지면 유언에 ‘이의 제기하겠다’고 한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43.3%에 달했다. ‘받아들이겠다’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황 박사팀은 논문에서 “치매 부모의 유언에 자기 관련성ㆍ불이익성ㆍ부당 외압성이 있는 경우 특히 여성ㆍ고령자ㆍ고학력자일수록 ‘이의 제기하겠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유언을 할 때는 변호사ㆍ전문의 등의 사전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는 10명 중 4명이 동의했다.
‘장차 자신의 유언이 치매를 이유로 사후에 부정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물은 항목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37.7%)는 사람이 ‘수용한다’(25.1%)는 사람보다 많았다.
황 박사팀은 논문에서 “우리 국민은 대체로 치매 환자의 유언이나 유언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거나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 수는 2010년 47만명에서 2030년 114만명, 2030년 213만명으로 20년마다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황 박사팀은 논문에서 “고령사회에선 유언을 통해 자산을 처분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유언을 둘러싼 사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치매 환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언 시점과 사망 시점 간의 시차가 상당할 수 있다.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와 관련해 유언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엔 치매환자의 유언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한편 이 연구결과(치매 환자의 유언 및 관련 사안들에 대한 지역사회 일반인의 인식 및 태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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