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ㆍ대형 마트 치킨 한 마리당 나트륨 함량 WHO 기준의 최고 두 배
-치킨 한 마리당 당류 함량은 아직 WHO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
-탄산음료ㆍ치킨 무 함께 먹으면 당류 과다 섭취 가능성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프랜차이즈ㆍ대형 마트 판매 치킨 123개 분석 결과
프랜차이즈나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치킨 한 포장당 나트륨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2,000㎎ 이하)의 최고 두 배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수 국내 소비자는 평소 치킨을 탄산음료ㆍ치킨 무 등을 함께 먹는데, 이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게 되므로 치킨을 먹을 때 건강을 고려한다면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이 2019년 3∼5월 서울 시내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매장과 대형 마트에서 판매 중인 4종(프라이드ㆍ양념ㆍ간장ㆍ치즈가루 치킨)의 치킨제품 123개를 수거해 당류ㆍ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프랜차이즈 치킨과 대형마트 내 판매 치킨의 당과 나트륨 함량 조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치킨 한 포장(대개 1마리)의 나트륨 함량이 WHO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2,000㎎ 이하)을 두 배 초과한 제품은 프랜차이즈ㆍ대형 마트의 양념치킨, 프랜차이즈의 치즈가루치킨이었다. 프랜차이즈ㆍ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프라이드치킨 한 포장분의 나트륨 함량은 WHO 권장량의 각각 1.4배ㆍ1.7배였다. 간장 치킨 한 포장당 나트륨 함량은 WHO 권장량보다 1.7배 높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프랜차이즈나 대형 마트에서 팔리는 치킨의 나트륨 함량(한 포장당)은 모든 종류에서 WHO 권고량을 넘어섰다”며 “치킨을 먹을 때 양을 (적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공식품에 대해선 나트륨ㆍ당류 함량 등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치킨제품은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다. 일부 치킨 업체가 자발적으로 영양 표시를 하고 있을 뿐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치킨 업체에서도 당류ㆍ나트륨 등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등 더 건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조사한 전체 치킨제품의 평균 당류 함량은 100g 당 4.5g이었다. 양념치킨(8.7g)의 당류 함량이 다른 치킨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치즈가루 치킨(4.3g)ㆍ간장치킨(3.6g)ㆍ프라이드치킨(0.6 g) 순으로 나타났다. 치킨 제품 포장량 전체를 섭취해도, 치킨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WHO가 권고하는 1일 당류 섭취 권고량(50g 이하)를 밑돌았다. 치킨에 탄산음료ㆍ치킨 무를 곁들이면 당류를 과다 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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