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3명 구강질환 있어도 치과 치료 안 받아
-독거노인은 가족동반 노인보다 치과 치료 받지 못하는 비율 1.2배
-읍ㆍ면 거주, 저소득 노인, ‘미 충족 치과 진료’ 비율 높아
-신한대 정은서 교수팀, 노인 1372명 분석 결과
노인 10명 중 3명이 구강질환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독거노인은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1.2배 높았다.
3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신한대 치위생학과 정은서 교수팀이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노인 1372명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 노인의 인구ㆍ사회경제적 특성과 미 충족 치과진료와의 관련성)는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치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ㆍ낮은 지리적 접근성 등 사회ㆍ경제적 원인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미 충족 치과진료’(Unmet dental care)라 한다.
이번 연구에서 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의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노인에선 미 충족 치과진료의 비율이 35.2%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주변에 치과 의원이 도시보다 적은 읍ㆍ면 거주 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 비율은 36.9%였다 소득수준이 ‘하’인 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 비율은 37.0%였다. 세대유형별론 독거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 비율이 36.9%로 높았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저소득 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 비율이 41.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구팀이 미 충족 치과진료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이유’가 4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기타 19.3%, ‘다른 문제보다 덜 중요하다고 느껴서’가 18.5% 순이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는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다른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 거주 노인은 읍ㆍ면 거주 노인에 비해 미 충족 치과진료의 비율이 0.8배 낮았다 소득수준이 중상 이상인 노인에 비해 하ㆍ중하에 속하는 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 비율은 각각 1.6배, 1.2배였다. 세대유형별론 가족 동거 노인에 비해 독거 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의 비율이 1.2배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노인의 미 충족 치과진료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부담이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인 노인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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