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물휴지 37%에서 방부제 성분 메탄올 검출

[수요 식품과 건강 Hot뉴스]시판 물휴지 37%에서 방부제 성분 메탄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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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물휴지 37%에서 방부제 성분 메탄올 검출 

-물휴지 4개 제품의 메탄올 함량 기준의 두 배 초과
-영ㆍ유아가 많이 쓰는 물휴지, 메탄올 잔류 경로 밝힐 필요성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 시판 물휴지 62개 제품 수거 검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물휴지에서 방부제 성분인 메탄올이 검출됐다. 사용해선 안 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든 물휴지도 있었다.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이 경기도 내 대형 마트에서 41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21개 등 물휴지 총 62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유통 중인 물휴지의 안전성 조사 연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물휴지에서 메탄올은 62개 제품 중 절반에 가까운 23개(37%)에서 검출됐다. 검출량은 5~51ppm이었다. 이중 4개 제품에선 메탄올이 허용기준(20ppm)보다 두 배 가량 많이(42~51ppm) 검출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4개 제품(검사 대상의 6%)은 모두 제조회사가 동일했다”며 “원료배합성분으로 메탄올이 함유될 수 있는 에탄올이나 변성에탄올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기술했다.

이는 일반화장품보다 물휴지에서 더 엄격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해하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물휴지는 영ㆍ유아가 많이 사용하므로 메탄올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잔류하게 됐는지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물휴지는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되고 있다. 공산품일 때 메탄올의 잔류허용기준은 20ppm이었다. 일반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기준은 2000ppm이지만 물휴지의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된 뒤에도 계속 공산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물휴지가 독성물질에 취약한 영ㆍ유아에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메탄올은 10㎖ 섭취 시 실명(失明), 40㎖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물휴지에선 또 화장품ㆍ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살균ㆍ보존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은 62개 제품 중 46개(74%)에서 검출됐다(200~3500 ppm). 파라벤류도 1개 제품에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물휴지에서 사용해선 안 되는 살균ㆍ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물휴지의 pH를 측정한 결과 4.0~8.2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pH 기준(3.0~9.0)엔 적합했다. 연구팀은 물휴지엔 pH 기준이 미설정 상태이며, 물휴지의 안전관리를 위해선 pH 기준을 설정하는 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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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6300-2850(2852), 070-4710-8393

# 메일: kofrum@kof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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