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여성의 인공중절률에도 영향 미친다
-저소득 여성의 인공중절률, 소득 중간 이상 여성의 1.5배
-조산ㆍ산후 출혈 등 임신 합병증도 저소득 여성이 높아
-부적절한 산전관리 받는 비율도 소득에 따라 2.6배 차이
-울산대 의대 조민우 교수팀, 의료급여ㆍ건강보험 대상 임신부 비교 결과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 여성 임신부의 인공중절률이 건강보험 가입 여성 임산부보다 1.5배에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급여 대상 여성 임신부의 제왕절개율은 거의 50%에 달했다.
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의 2010년 1년간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 의료급여 대상 여성(저소득)과 건강보험 대상 여성(중간 이상 소득) 등 총 45만7336명의 임신 관련 각종 지표와 합병증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전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을 갖췄어도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임신 결과와 합병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는 영문 학술지인 ‘국제건강형평성저널'(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에 소개됐다.
이 연구에서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 임신부의 경우 29.4%가 부적절한 산전 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중간 이상인 건강보험 대상 임산부의 11.4%가 부적절한 산전 관리를 받는 것에 비해 2.6배나 높은 수치다.
조 교수팀은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전(全)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을 채택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NHI) 아니면 의료급여(MA) 대상”이며 “정부가 2008년부터 모든 임신 여성의 산전 관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 이론적으론 경제력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부가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소득에 따라 산전관리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임신부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차이는 인공중절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의료급여 대상 임신부의 인공중절률은 30.1%로, 건강보험 대상 임신부(20.7%)보다 1.5배가량 높았다.
임신부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임신중독증(임신과 관련된 고혈압성 질환)ㆍ산후 출혈ㆍ조산(早産) 비율을 보였다. 의료보호 대상 임신부의 임신중독증 발생률은 1.5%로, 건강보험 대상 임신부(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산후 출혈 발생률은 4.7% 대 3.9%, 조산율은 2.1% 대 1.4%로 분명한 차이가 났다.
조 교수팀은 논문에서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 대상 여성의 인공중절률ㆍ제왕절개율ㆍ각종 임신 관련 합병증 발생률이 건강보험 대상 여성보다 높았다”며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등) 보건 당국은 이런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찾아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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