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 연자육ㆍ산조인에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과다 검출
-아플라톡신은 최근 보이차에서 검출돼 주목 받은 1군 발암물질
-연자육ㆍ산조인 등에 대한 아플라톡신 기준 없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식ㆍ약 공용 농산물 62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산 보이차에 오염돼 주목을 받은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국내 유통 일부 식ㆍ약 공용 농산물에서도 검출됐다. 특히 연자육 원형과 산조인 가루의 경우(각각 1건) 아플라톡신의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산조인은 산대추나무의 익은 씨를 말린 것이고, 연자육은 연꽃의 잘 익은 씨를 말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팀이 2016년 6∼12월 서울약령시에서 원형 또는 분말 형태로 판매되는 감초 등 식ㆍ약 공용 농산물 총 62건을 구입해 아플라톡신 오염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식ㆍ약 공용 농산물의 아플라톡신 오염 실태 조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검사 결과 연자육 원형의 총 아플라톡신(B1ㆍB2ㆍG1ㆍG2의 합) 오염량은 불검출∼14.7㎍/㎏, 아플라톡신 중 발암성이 가장 강력한 아플라톡신 B1의 오염량은 불검출∼11.9㎍/㎏이었다.
산조인 분말의 총 아플라톡신 오염량은 불검출∼21.8㎍/㎏, 아플라톡신 B1 오염량은 불검출∼19.3㎍/㎏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연자육 원형 1건과 산조인 분말 1건이 현재 육두구 등 식ㆍ약 공용 농산물 20종에 적용 중인 아플라톡신의 허용기준(총 아플라톡신 15㎍/㎏ 이하, 아플라톡신 B1 10㎍/㎏ 이하)을 초과했다”며 “현재 연자육ㆍ산조인에 대한 총 아플라톡신ㆍ아플라톡신 B1 기준이 미(未)설정돼 유통을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ㆍ약 공용 농산물에 대한 아플라톡신 허용기준을 설정해 아플라톡신 과다 오염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연자육ㆍ산조인의 생산국은 미얀마와 베트남이었다. 베트남에서 수입된 연자육 10건 중 4건에서, 미얀마에서 수입된 산조인 7건 중 2건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의 일종으로 B1ㆍB2ㆍG1ㆍG2 등 네 종류가 있으며 이중 아플라톡신 B1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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