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반려동물 사료에선 살모넬라ㆍ병원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도 검출
-‘무방부제’라고 표시한 반려동물 사료의 40%에서 보존료 검출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 반려동물 사료ㆍ간식 130개 제품 검사 결과
시판 반려동물용 사료의 10%가량에서 미생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절반 가까이에선 보존료나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이 나왔다.
2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이 2021년 3∼8월 광주에서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사료ㆍ간식 130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오염도와 식품첨가물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광주지역 내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ㆍ간식의 미생물 오염도 및 식품첨가물 사용실태 조사)는 한국가축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검사한 총 130개 제품 중 10.8%(14개)에서 미생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론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13건(10%), 일반세균수 기준치 초과 9건(6.9%), 살모넬라 검출 2건(1.5%), 병원성 대장균 검출 2건(1.5%) 순이었다. 이중 살모넬라와 병원성 대장균은 식중독균이다.
이들 14개 제품 중 9개(64%)는 개인의 소규모 수제 간식 판매점 제품, 나머지 5개(36%)는 대형마트ㆍ애견샵에서 판매된 제품이었다.
또 검사한 130개 제품 중 47%(61개)에서 보존료나 산화방지제가 검출됐다. 61개 제품 모두 대형마트ㆍ애견샵 제품이었다. 한 개 제품에선 보존료가 ㎏당 7.4g이나 나왔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반려동물 먹거리는 주인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 가능성이 크다”며 “사람에게서 2차 감염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용 사료ㆍ간식에 든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은 사료의 보존과 유통을 돕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으므로 오남용은 지양해야 한다.
‘무방부제’ㆍ‘보존료 무첨가’라고 표기된 20개 제품 중 40%(8개)에선 표시와는 달리 보존료가 검출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현재의 사료관리법은 소ㆍ돼지ㆍ닭 등 축산업을 대상으로 해 만든 법령이어서, 반려동물 먹거리에 대한 미생물과 식품첨가물 기준이 부족하다”며 “반려동물 사료ㆍ간식의 위생ㆍ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과 규격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이 2021년 3∼8월 광주에서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사료ㆍ간식 130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오염도와 식품첨가물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광주지역 내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ㆍ간식의 미생물 오염도 및 식품첨가물 사용실태 조사)는 한국가축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검사한 총 130개 제품 중 10.8%(14개)에서 미생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론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13건(10%), 일반세균수 기준치 초과 9건(6.9%), 살모넬라 검출 2건(1.5%), 병원성 대장균 검출 2건(1.5%) 순이었다. 이중 살모넬라와 병원성 대장균은 식중독균이다.
이들 14개 제품 중 9개(64%)는 개인의 소규모 수제 간식 판매점 제품, 나머지 5개(36%)는 대형마트ㆍ애견샵에서 판매된 제품이었다.
또 검사한 130개 제품 중 47%(61개)에서 보존료나 산화방지제가 검출됐다. 61개 제품 모두 대형마트ㆍ애견샵 제품이었다. 한 개 제품에선 보존료가 ㎏당 7.4g이나 나왔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반려동물 먹거리는 주인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 가능성이 크다”며 “사람에게서 2차 감염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용 사료ㆍ간식에 든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은 사료의 보존과 유통을 돕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으므로 오남용은 지양해야 한다.
‘무방부제’ㆍ‘보존료 무첨가’라고 표기된 20개 제품 중 40%(8개)에선 표시와는 달리 보존료가 검출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현재의 사료관리법은 소ㆍ돼지ㆍ닭 등 축산업을 대상으로 해 만든 법령이어서, 반려동물 먹거리에 대한 미생물과 식품첨가물 기준이 부족하다”며 “반려동물 사료ㆍ간식의 위생ㆍ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과 규격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